홈플러스, ‘대금 조기 지급’ 발표해 놓고 배송기사는 제외… 허탈한 배송기사들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서”라며 약 93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힌 홈플러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일을 앞당겨 오늘 22일 일괄지급”하기로 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이 발표가 무색한 일이 발생했다. 홈플러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홈플러스 물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배송기사들의 운송료는 명절 연휴를 지난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는 1000명 이상의 배송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운송료는 월급과 같다.

▲ 홈플러스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홈플러스 배송차량 [사진 : 마트노조]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소속된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는 “홈플러스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배송기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한 점포에서 일하는 김 모 씨는 “명절을 앞두고 운송료를 받아오던 25일, 26일보다 일찍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가 산산히 무너졌다”면서 “명절에 써야 할 돈이 없어서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한탄했다.

이에 마트노조는 홈플러스와 해당 업체에 “명절을 맞아 운송료를 조기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마트노조는 “노동자의 급여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될 경우,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홈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은데 이어 “동반성장을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는 홈플러스의 발표와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태이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배송기사들에겐 ‘갑질’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마트노조는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배송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조기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갑질,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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